건강보험 가입자 중 대상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건강검진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건강검진시에 원하는 정밀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다양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상담 및 문의전화 062)260-3183
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
2 검진 대상자 중 검진표가 없는 경우는 전산으로 확인 후 바로 검진하실 수 있습니다.
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(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)
3 1차 건강진단
4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
5 2차 건강진단
1차 검진결과 고혈압,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수검자
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은 2차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.
6 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
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
금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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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물복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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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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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진당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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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후 4개월부터 60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6회, 구강검강검진 3회 총 9회로 성장발달평가 및 건강교육, 구강검진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