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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발급 안내

 
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  

  • 외래진료일 경우 1층 원무과 에서 신청하시고 수납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  • 입원중일 경우 발급을 원하시는 서류는 퇴원 전일이나 당일 입원실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.
  • 입원 중에는  보험회사에 제출할 경우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퇴원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         
  •            
제증명 사본 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
  •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내원하여 의무기록사본발급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.(전화 및 팩스 발행 불가합니다.)
  •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  • 대리인이 내원하실 경우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,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환자 본인 방문시 만 17세 이상 환자 본인 신분증
만 14~16세 신분증 없이 처리 가능
만 13세 이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
환자 친족
- 배우자
- 직계존속-부모,조부모
- 직계비속-자,손자
- 배우자의 직계존속
(시부모,장인,장모)
만 17세 이상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
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가족관계확인 서류(가족관계부,주민등록등본)
만 14~16세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
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가족관계확인 서류(가족관계부,주민등록등본)
만 13세 이하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
가족관계확인 서류(가족관계부,주민등록등본)
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- 친족 외 환자 지정인
- 형제,자매
- 사위,며느리
- 삼촌,이모,고모
- 친구,지인
- 보험회사
만 17세 이상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
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
환자의 신분증 사본
만 14~16세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
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
만 13세 이하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
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환자의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확인서류

환자의 동의를
받을 수 없는 경우
- 환자의 친족만 가능
만 17세 이상 신청인 신분증
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사망사실 확인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만 14~16세 신청인 신분증
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만 13세 이하 신청인 신분증
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)